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 시행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보통 각종 국가고시(공무원,군무원,소방직,교행직 등)에서
한국사능력 자격증으로 대체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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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 부여
-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 부여
- 국비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 시 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 201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자격 요건 부여
- 2015년부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021년부터 7급 국가(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
- 일부 대학의 수시 모집 및 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 인증서 유효 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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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부터 시험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눈 것을
이제는 기본과 심화로 나뉘었습니다.
시험은 1년에 5번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47회 시험이 연기되서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자격증을 획득하면 각기관별로 유효기간이 다르지만
최소 2년 유효하니 한번 따 놓으면 다양한 곳에서
활용가능하니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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